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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,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,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, 출생, 혼인, 이혼, 입양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들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요 기능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증명서 발급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, 영문증명서, 제적등본, 제적초본 등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발급받은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: 출생, 개명, 가족관계등록창설, 등록기준지변경, 입양, 친양자입양 및 파양, 인지 등의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신고한 내용은 심사 후 처리되며,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민원 안내: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요와 절차, 증명서발급과 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, 사이트 이용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 또한, 사용자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장점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편리성: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신속성: 증명서는 실시간으로 발급되며, 신고는 최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 또한, 발급받은 증명서는 바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 우편이나 방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.
- 안전성: 증명서와 신고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보호되며, 통신도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. 또한, 발급받은 증명서는 위변조 확인 프로그램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#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[1/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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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amily.scourt.go.kr
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,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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